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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14일자) 현대자동차 사태 구경만 할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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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해고를 둘러싸고 빚어진 현대자동차의 장기파업사태는 노사간 막판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공권력의 개입없이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힘들게
    되었다. 협상이 결렬된데는 지난 11일 발생한 유혈폭력사태가 결정적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현대자동차의 노사분규가 국내외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이번 사태가
    결코 어느 특정회사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이다. 현대의 노사분규는 대기업
    으로서는 처음으로 단행된 정리해고가 원인이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원만히
    수습되지 못한다면 우리경제의 최대현안인 대기업 구조조정은 차질을 빚게될
    공산이 크다. "현대의 파업은 한국 노동시장 구조조정의 시험대"라는 월
    스트리트 저널의 지적이 예사롭지 않게 들리는 것도 이때문이다. 따라서
    사태해결을 분규당사자에게 맡겨놓고 구경만 할 것이 아니라 정부와 국민들의
    적극적인 해결노력이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하루빨리 조업을 재개토록 해 회사는 물론 국내 자동차산업을
    살리는 일이 급선무다. 국내 최대 생산업체의 조업중단이 한달 넘게 지속되면
    서 자동차산업은 사상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다. 완성차업계의 평균 가동률은
    정상수준의 절반 밖에 안되는 40%로 떨어지고 수출에도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한다.

    현대차 협력업체들 역시 빈사상태에 빠져있다. 지난 한달동안 1백여개의
    크고 작은 부품업체들이 도산했고 어림잡아 6천억원의 매출손실을 입었다는
    것이 부품업계의 하소연이다. 그동안 힘들여 육성해온 우리의 전략산업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는 일이다. 현대 종업원들은
    조속히 생산라인에 복귀해야 하며 노조간부들은 조업재개를 더이상 방해해선
    안된다.

    그간 현대사태를 지켜보면서 절실하게 깨닫게된 것은 생산현장의 무법상태
    가 더이상 방치돼선 안된다는 점이다. 지난 11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의
    노조 사수대원들이 조업을 재개하려는 관리직 사원들에게 둔기와 각목을
    휘둘러 임직원 수십명에게 부상을 입힌 사건은 파업현장의 폭력이 어느
    지경에 이르렀는지를 충격적으로 보여준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처럼 폭력이 상습화되고 있는데도 과연 우리가 법치
    국가인지조차 의심스러울 정도로 폭력이 용인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회사만
    하더라도 지난 5월 첫 파업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모두 30건, 97명에
    이르는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고소 고발이 있었지만 "좋은게 좋다"는
    식으로 관대하게 처리돼오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정부 노조 모두 불법행위에
    대해 불감증이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계 어느나라에도 없는 이런 악습을 끊지 못하는 한 선진 노사관계는
    정착될 수 없다. 정부는 결연한 의지로 노사 어느쪽이든 불법에 대해서는
    단호하고도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 파업에 반대하는 근로자들의 일
    할 권리 하나 지켜주지 못하는 법이라면 그게 무슨 법인가.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4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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