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대(총장 송자)는 13일 수해를 입은 재학생에게 2학기 수업료를 전액
무이자로 대여하고 졸업후 1~3년안에 분할상환토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명지대는 또 수해학생들을 위해 총장 특별장학금을 배정,수업료 전액이나
반액을 2학기에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등록금 분납제도를 실시하는 한편 2학기 등록기간도 연장해주는
등 각종 혜택을 줄 방침이다.

이건호 기자 leek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