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13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지방자치단체에 이재민 구호및
도로.하천등 지방공공시설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올해 편성된 재해대책비중
99억원을 긴급 지원했다고 발표했다.

자치단체별로 보면 수해피해가 가장 심한 경기도가 51억원으로 가장 많고
경남 14억원,강원 13억원,전남 9억원,충남 8억원,강화군 3억원등이다.

행자부는 복구비용 부담이 무거운 지자체에 대해서는 추가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승욱 기자 swchoi@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