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로 젖은 곡물류 소주원료로 사용한다' .. 국세청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세청은 13일 수해지역 농가를 돕기위해 물에 젖은 쌀 보리 옥수수
등을 소주원료로 사용하도록 긴급 조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물에 젖은 곡물 소유자가 지역재해대책본부에 신고하면 주류
공업협회에서 곡물을 사들이도록 했다.
해당 곡물은 피해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주정공장에 넘겨진다.
주류공업협회는 우선 의정부 파주 등 경기북부지역의 곡물 5백20t(약
3억7천만원어치)을 소주원료인 주정용으로 매입했다.
쌀의 경우 80kg 한 가마에 7만7천원으로 정부비축미 수매가보다
1만9천원이 싸다.
국세청은 젖은 곡물은 보관이 어려워 쉽게 썩기 때문에 수재 농민에게
경제적 손실이 우려돼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정구학 기자 cg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4일자 ).
등을 소주원료로 사용하도록 긴급 조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물에 젖은 곡물 소유자가 지역재해대책본부에 신고하면 주류
공업협회에서 곡물을 사들이도록 했다.
해당 곡물은 피해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주정공장에 넘겨진다.
주류공업협회는 우선 의정부 파주 등 경기북부지역의 곡물 5백20t(약
3억7천만원어치)을 소주원료인 주정용으로 매입했다.
쌀의 경우 80kg 한 가마에 7만7천원으로 정부비축미 수매가보다
1만9천원이 싸다.
국세청은 젖은 곡물은 보관이 어려워 쉽게 썩기 때문에 수재 농민에게
경제적 손실이 우려돼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정구학 기자 cg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