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증권과 대우할부금융, 다이너스클럽코리아 등 대우그룹계열 3개사가
형제간 경영권분쟁중인 샘표식품의 지분 6.95%를 지난 6월26일 취득했다고
13일 증권거래소에 뒤늦게 신고했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이와관련 "이는 증권거래법에 규정돼 있는 5%이상
대량주식변동 보고의무와 공동보유목적신고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고의로 판명될 경우 5%초과분에 대해서는 6개월간 의결권이 제한되는
조치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증권거래법상 30대그룹이 상장사의 5%이상 주식을 취득할 경우 다음달
10일까지 취득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한편 샘표식품의 박승재 전사장측은 "샘표식품의 창동공장부지에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대우그룹과 형인 박승복회장측사이에 내부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최근 박전사장측은 이같은 보고및 신고위반혐의로 대우그룹이 보유한 샘표
식품 주식중 5%초과분에 대해 의결권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소송을
서울지법북부지원에 냈다.

< 김홍열 기자 comeo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