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차관회의에서 통과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은 그동안
투기방지를 위해 엄격히 규제했던 아파트 당첨권 전매제도를 완화해 주택
경기를 살려보자는데 촛점을 맞추고 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살펴본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추가되는 분양권 전매 조건은.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람중 중도금, 잔금의 납부가 어렵거나 실직, 부도,
임금삭감, 소득감소, 봉급체불, 자녀 대학진학, 질병치료, 채무상환 등의
사유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된다.

다만 수도권에서는 중도금을 2회이상 납부해야하는 조건이 추가된다.

따라서 중도금을 체납했더라도 2회분치를 내고 나서야 전매가 가능하다."

- 분양받은 아파트가 입주중이지만 대출을 받지 못해 잔금을 못내고 있다.

이런 경우에도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촉법 시행령에 전매가능 조건으로 잔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잔금을 내면 사정은 달라진다.

잔금을 낸 아파트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적용을 받아 60일이내에 등기를
해야하고 사용검사일 이후 일정기간(민영주택 60일, 국민주택 6개월)동안
전매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재개발조합의 주택은.

"재개발조합에 의한 주택사업내용을 규정한 도시재개발법은 공사완료
공고전까지는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재개발조합원의 명의변경이
가능토록 규정돼있다.

하지만 주택공급규칙 적용을 받는 일반분양분 주택의 경우 통상적으로
분양공고시 승인조건을 부과해 일정기간 전매를 금지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따라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기전에 지방자치단체(서울시)와 협의,
분양공고상 승인조건을 완화시켜 일반분양분에 대한 전매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전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는.

"차익이 있을 경우 양도세를 내야한다.

세율은 분양권 소유기간이 2년미만인 경우 과세표준의 50%, 2년이상인 경우
과세표준의 30~50%이다."

< 이심기 기자 sglee@ >

[[ 주택전매제도 개정사항 ]]

<> 현행

-해외이주, 이혼, 생업상 사정으로 타지역 이주 등 예외적인 경우외에는
일정기간 전매제한

<전매제한 기간>

.민영주택 : 당첨일로부터 입주 개시후 60일
.국민주택 : 당첨일로부터 입주 개시후 6개월(수도권 2년)

<> 개정

-전매가 가능한 경우 추가

.수도권 : 중도금을 2회 이상 납부한자가 중도금 잔금의 납부가 어렵거나
생계유지 채무상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외지역 :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중고금 잔금의 납부가 어렵거나
생계유지 채무상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