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IBM은 14일 퇴출은행에 설치중인 온라인 시스템 설비를 돌려달라며
동화은행을 상대로 동산 인도 등 청구소송 및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한국IBM은 소장에서 "지난 96년말 동화은행과 1백35억여원에 전국 각 지점을
연결하는 온라인 시스템을 설치해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퇴출은행으로 선정되면서 계약을 더이상 이행할수 없게 됐다"며 "지금까지
시스템개발 및 초기설치비용으로 들어간 20여억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한국IBM은 또 "대금을 완납할 때까지는 기기의 소유권이 원고측에 있다고
계약서에 약정한 만큼 설치중인 시스템 설비 및 기기도 모두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