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법이 시행된 지난 7월이후 노동부로부터 사업허가를 받은
인력파견업체가 티엠케이, 이케이맨파워 등 38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지방노동사무서에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신청서를 제출,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사업체는 모두 2백여개에 이르러 앞으로 허가업체수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14일 이날 현재 정식으로 근로자파견사업허가를 얻은 업체는
38개사로 이들이 고용하고있는 근로자는 모두 3만6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허가업체 가운데 신고 근로자수가 1천명이상인 업체는 티엠케이, 휴먼링크,
휴먼뱅크, 이케이맨파워, 에스케이컨설턴트, 미래세계, 명신방호실업,
인터뷰세터, 엠케이마케팅 등 9개사다.

또 서울지역 노동사무소에서 허가를 얻은 업체가 모두 25개이며 지방은
13개사다.

노동부 관계자는 "허가접수가 시작된 지난 7월이후 모두 2백여개 업체가
신청한 것으로 추산된다"며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한 이들 대부분이 허가를
얻을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청후 허가까지 기간이 3주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허가업체수는 이달
중순이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앞으로 불법영업의 멍에를 벗은 인력파견업체들 사이에서 치열한
시장선점 경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 김광현 기자 k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