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결에 실패했다는 소식은 우리를 바짝 긴장하게 만들고 있다. IMF체제 이후
우리경제가 살길은 수출확대밖에 없지만 벌써 몇달째 오히려 수출실적이
줄고 있는데다 미국과 유럽에서 우리 수출품에 대한 반덤핑 제소가 잇따르는
등 통상마찰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마당에 자동차협상 타결이 또 좌절됐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자동차산업은 극심한 내수부진으로 평균가동률이 40%정도에
불과한데다 현대자동차의 경우에서 보듯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리해고
문제때문에 큰 홍역을 치르고 있다.
이런 판국에 미국이 수입자동차에 대한 관세율인하 및 자동차세율 구조변경
등 조세주권을 침해하는 억지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그야말로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는 형편이다.
물론 다음달중 서울에서 다시 협상을 할 예정이지만 우리정부는 미국측의
무리한 요구와 부당한 통상압력에 계속 침착하고 의연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핵심 쟁점사항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항논리로 맞서 미국측을
설득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형식승인 안전검사 저당권설정 등에는 어느정도 의견접근이 이루어
졌으며, 남은 문제는 수입자동차에 대한 관세율을 현재의 평균 8%에서 4%로
낮추고 자동차세율도 배기량 1천5백cc이상인 자동차에 대해 단일세율을
적용해 달라는 요구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측은 유럽도 관세율이 10%나 되며 미국측 요구대로 관세율인하 및
배기량 1천5백cc 이상인 자동차에 대한 단일세율을 적용하면 가뜩이나
부족한 세수가 더욱 줄게돼 곤란하다는 점을 누누이 지적했다. 아무리 힘의
논리를 무시할 수 없는 통상협상이라고 하지만 수퍼301조를 앞세워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양보를 강요하는 것은 온당한 처사라고 할 수 없다.
또한 미국측은 단일세율 적용배기량 기준을 1천5백cc로 대폭적인 인하를
주장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형편임을 고려하여 일단
2천cc이상의 자동차로 제한하되 국내에서도 이미 보유세인 자동차세율
인하가 제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추가적인 인하가능성이 있음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다음달 중순이면 미국이 발동한 수퍼301조에 따른 조정시한이 만료된다.
그렇다고 당장 보복조치가 취해지는 것은 아니며 미국통상대표부(USTR)의
최종결정뒤 세계무역기구(WTO)의 조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마지막까지
일관된 논리로 미국측을 설득하고 우리의 처지를 이해시키려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