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리금을 보장해 주는 예금이 인기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달부터 2천만원이하 예금에 대해선 원리금을 전액 보호해 주는 예금자
보호법 시행령이 적용되면서 안전성을 중요시하는 투자패턴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 것.

한미은행은 14일 "원리금안심예금"이란 상품을 선보였다.

제일 서울 등 다른 은행들도 비슷한 상품을 내놓을 계획이다.

지난 3일 선보인 조흥은행의 원리금안전예금도 기대이상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이들 상품은 매달 발생한 이자를 원금에 합산시키거나 이자를 정기적금및
수시입출식예금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원리금에 안전장치를 마련해 둔게
특징이다.

따라서 예금액이 2천만원을 넘더라도 모든 이자를 챙길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금융계 일부에선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의 허점을 이용해 만든 "모럴해저드"
상품이란 비난도 제기하지만 고객입장에선 매력적인 상품이 아닐 수 없다.

조흥은행의 원리금안전예금은 지난 4~13일 시판돼 총2천3백25억원(7천81좌)
의 예금실적을 기록했다.

고객의 80%가 개인고객.

이 은행은 지난 6월 "조흥베스트정기예금"을 판매할 때는 10일동안 총
1천6백70억원(5천6백좌)의 수신고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조흥베스트정기예금 금리는 연 14~15%.

이에비해 원리금안전예금 금리는 연 11%대에 그친다.

금리보다는 안전성이 부각된 셈이다.

평화은행도 "슈퍼자동예금"이란 명칭의 원금보장예금을 판매하고 있다.

지난 5일부터 13일까지 이 상품의 판매실적은 1백10억원에 달했다.

이 은행 관계자는 "거래고객들의 문의가 크게 늘고 있어 내주부터 예금
증가가 본격화될 것 같다"고 기대했다.

이같은 인기몰이에 힘입어 다른 시중은행들도 유사상품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이자손실 리스크(위험)를 회피하고 싶은 고객들의 심리를 파고들자는
취지다.

< 이성태 기자 ste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