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 여객 화물 구분없이 주 4회이내의 정기항공편을 운항할 수 있도록 합의했
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는 양국간 직항로 개설 뿐만 아니라 인근 국가의 노선과 연계해
운항할 수 있는 노선병합및 자국기로 중간지점까지 운송한 여객을 다시 상대
국 지점까지 운송하는 중간기착 운수권을 상호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심기 기자 sglee@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7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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