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화해와 협력의 신노사문화창출을 위해 경영참가법(가칭)제정과
종업원 지주제도입 등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경제회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노사분규를 최소화하기위해
노사정 3자가 "산업평화선언(가칭)"을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경영참가법제정과 우리사주제도의 활성화 등을 제2기
노사정위원회에서 활발하게 논의, 전향적인 결과를 유도할 방침이다.

경영참가법은 근로자대표를 사외감사나 감사에 추천하는 방법을 통해 노조의
경영참가를 일정부분 보장하는 제도로 그동안 사용자측이 강하게 반대해온
부분이다.

정부는 또 현장에 확산되던 노사화합분위기가 기업들의 정리해고로 다시
대립적 노사관계로 전락하고 있는 점을 감안, 현대자동차사태 등이 해결되면
노사정 3자가 참여하는 산업평화선언을 채택,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생산적 노사관계정착에 나서기로 했다.

제2기 노사정위원회는 그동안 실무협의를 통해 <>우리사주 활성화 <>경영
참가법 제정 <>필수 공익사업범위 조정문제 등 과제 등에 대해 논의해왔다.

노동부관계자는 "화해와 협력의 신노사문화는 노사간 공동운명체적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노사협력구축을 위한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검토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광현 기자 kk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