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콤은 17일부터 31일까지 보름간 데이콤 시외전화식별번호인 082를
누르고 거는 시외전화 요금에서 3%를 떼내 수재민 돕기에 사용할 계획이다.

데이콤은 또 수재민에게 시외전화 요금 납부를 3개월간 연장해 주기로 했다.

시외전화요금 납부 연장을 받으려면 동사무소에서 수해지역확인서를 발급
받아 내달말까지 데이콤 고객센터(082-100)로 알려주면 된다.

< 문희수 기자 mh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