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 취소된 공무원 2천여명 선별 복직 .. 정부/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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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 당시의 결격사유가 뒤늦게 발견돼 퇴직금을 받지 못한채
공무원직을 상실한 5천3백여명의 임용취소 공무원중 2천여명이 빠르면 9월에
복직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여당은 임용취소 공무원 가운데 5년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해 퇴직금
의 90%를 지급하고 신규 채용 형식으로 선별 복직을 허용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회의 남궁진 제1정조위원장은 16일 "수차례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의견접근을 봤다"며 "이번주중 임용취소공무원 대표들 과의 조율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뒤 정기국회에서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궁 위원장은 "임용취소 공무원들의 공무원직 상실은 1차적으로 본인
책임이지만 정부도 이들의 결격사유를 사전에 확인하지 못한데 대해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만큼 적절한 보상을 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특별법을 만들어 관련자들을 전원 구제하는 것은 법체계를
흔들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임용취소 공무원들은 그러나 신규채용과 선별복직이 아닌 계속근무 형식의
전원복직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복직대상자 결정과정에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번 조치는 대법원 판례에 배치되는 결정이어서 법적용의 형평성
문제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없지 않다.
< 한은구 기자 toha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7일자 ).
공무원직을 상실한 5천3백여명의 임용취소 공무원중 2천여명이 빠르면 9월에
복직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여당은 임용취소 공무원 가운데 5년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해 퇴직금
의 90%를 지급하고 신규 채용 형식으로 선별 복직을 허용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회의 남궁진 제1정조위원장은 16일 "수차례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의견접근을 봤다"며 "이번주중 임용취소공무원 대표들 과의 조율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뒤 정기국회에서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궁 위원장은 "임용취소 공무원들의 공무원직 상실은 1차적으로 본인
책임이지만 정부도 이들의 결격사유를 사전에 확인하지 못한데 대해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만큼 적절한 보상을 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특별법을 만들어 관련자들을 전원 구제하는 것은 법체계를
흔들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임용취소 공무원들은 그러나 신규채용과 선별복직이 아닌 계속근무 형식의
전원복직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복직대상자 결정과정에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번 조치는 대법원 판례에 배치되는 결정이어서 법적용의 형평성
문제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없지 않다.
< 한은구 기자 toha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