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제언] "벤처캐피털에 대한 세제지원 절실" .. 임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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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인주 <벤처캐피탈협 부회장>
벤처기업에 투자하고 주식시장에 상장시켜 투자자금을 거둬 들이려면 보통
10년이상 걸린다.
말그대로 "모험기업"이어서 부도율은 50%를 넘는다.
부도가 나지 않더라도 배당을 통한 수익은 기대할 수 없다.
상장되기 전까지는 대부분 무수익자산으로 남아 있다.
이렇듯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자금은 장기간 무수익자산으로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안정성있고 비용부담도 적어야 한다.
결국 벤처캐피털(투자조합)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요즘 벤처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정성은 각별하다.
IMF이후 고용증대를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 벤처기업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벤처기업에 대한 정책의 중심은 벤처캐피털이어야 한다.
정부의 기본 임무는 벤처기업과 벤처캐피털이 잘 연결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벤처캐피털에 대한 조세지원은 주로 출자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통해 이뤄진다.
그러나 1회에 한정하는 소득공제 방식은 투자액에 비해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는 충분한 혜택을 주지 못한다.
또 20%의 소득공제율은 출자기간(5~7년)중 연간 1~2%의 보전효과밖에 낳지
않는다.
실세금리와 벤처캐피털 수익률과의 차가 10%를 넘는 마당에 1~2% 보전해봐야
별 효과가 없다.
따라서 벤처캐피털의 수익률이 시중 실세금리에 버금갈 때까지 한시적으로
라도 강도높은 세제지원이 필요하다.
매년 2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정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만큼의 투자자금이 조달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벤처캐피털 스스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면 지원
제도를 축소하든가 폐지하면 된다.
물론 다른 부문과의 조세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그러나 이 자금이 투자돼 생겨나는 세수증대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7일자 ).
벤처기업에 투자하고 주식시장에 상장시켜 투자자금을 거둬 들이려면 보통
10년이상 걸린다.
말그대로 "모험기업"이어서 부도율은 50%를 넘는다.
부도가 나지 않더라도 배당을 통한 수익은 기대할 수 없다.
상장되기 전까지는 대부분 무수익자산으로 남아 있다.
이렇듯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자금은 장기간 무수익자산으로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안정성있고 비용부담도 적어야 한다.
결국 벤처캐피털(투자조합)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요즘 벤처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정성은 각별하다.
IMF이후 고용증대를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 벤처기업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벤처기업에 대한 정책의 중심은 벤처캐피털이어야 한다.
정부의 기본 임무는 벤처기업과 벤처캐피털이 잘 연결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벤처캐피털에 대한 조세지원은 주로 출자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통해 이뤄진다.
그러나 1회에 한정하는 소득공제 방식은 투자액에 비해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는 충분한 혜택을 주지 못한다.
또 20%의 소득공제율은 출자기간(5~7년)중 연간 1~2%의 보전효과밖에 낳지
않는다.
실세금리와 벤처캐피털 수익률과의 차가 10%를 넘는 마당에 1~2% 보전해봐야
별 효과가 없다.
따라서 벤처캐피털의 수익률이 시중 실세금리에 버금갈 때까지 한시적으로
라도 강도높은 세제지원이 필요하다.
매년 2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정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만큼의 투자자금이 조달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벤처캐피털 스스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면 지원
제도를 축소하든가 폐지하면 된다.
물론 다른 부문과의 조세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그러나 이 자금이 투자돼 생겨나는 세수증대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