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동서가구, 화의인가 결정 받아 입력1998.08.17 00:00 수정1998.08.17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동서가구가 17일 인천지법 제11민사부로부터 화의인가 결정을 받았다. 이 회사는 지난 2월 금융시장 경색으로 부도난 이후 3월 인천지법으로부터 재산보전처분 결정, 6월10일에는 화의개시 결정을 받았었다. < 김낙훈 기자 nh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8일자 ).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현대차그룹 3위 지켜…1위 도요타그룹과 격차 좁혔다 전세계 자동차 시장 ‘톱 3’의 판매 격차가 좁혀졌다. 1·2위인 도요타자동차그룹과 폭스바겐그룹의 판매량이 감소한 것에 비해 현대자동차그룹이 선방하면서다. 30일 일본 니혼... 2 日 '콘텐츠 왕국' 소니그룹 새 CEO에 도토키 일본 ‘콘텐츠 왕국’ 소니그룹 최고경영자(CEO)가 7년 만에 바뀐다. 요시다 겐이치로 회장 겸 CEO(65)는 4월부터 회장직만 맡고, 도토키 히로키 사장(60)이 CEO를 겸임하기로... 3 "한국서 일절 하지 않더니 왜 이래?"…테무, 돌변한 이유가 중국 e커머스 테무가 그동안 일절 하지 않았던 키워드 광고와 한국 내 셀러(판매자) 모집 등을&n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