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면톱] '부실금융기관 대주주 민형사 책임 추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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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을 부실화시킨데 일정한 책임이 있는 대주주들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수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또 감독기관직원들도 부실을 방치하는 등 중대한 잘못을 했을 경우 문책
하기로 했다.
금감위는 17일 대주주들이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하면서 변칙이나 부당한
행위로 금융기관을 부실화시킨 것으로 드러났을 경우 형사책임은 물론
민사상의 손실을 배상하도록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위관계자는 부실경영책임이 있는 대주주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추궁은
상법에 근거를 마련해야 하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감독규정에 명문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보험사 퇴출, 한남투자신탁의 영업정지, 종금사영업정지나 최근 늘고
있는 신용금고 영업정지과정에서 대주주들의 책임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을
반영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금감위는 또 감독당국직원들이 검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부실을 방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급여를 깎는등의 책임을 묻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금감위는 금융기관부실에 대한 책임추궁과정에서 감독당국은 으레 예외
대접을 받는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많아 감독기관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부실책임이 있는 금융기관임직원에 대해서는 문책경고 외에 벌금
(과징금)을 물리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위는 내년 1월 은행감독원 등 4개 감독기관을 통합한 금융감독원
출범을 앞두고 감독규정을 9월말까지 완비키로 했다.
새로운 감독규정은 외국전문가들의 진단을 근거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내용으로 만들되 4개 감독기관을 화학적으로 통합할수 있는데 촛점을 두기로
했다.
< 고광철 기자 gw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8일자 ).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수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또 감독기관직원들도 부실을 방치하는 등 중대한 잘못을 했을 경우 문책
하기로 했다.
금감위는 17일 대주주들이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하면서 변칙이나 부당한
행위로 금융기관을 부실화시킨 것으로 드러났을 경우 형사책임은 물론
민사상의 손실을 배상하도록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위관계자는 부실경영책임이 있는 대주주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추궁은
상법에 근거를 마련해야 하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감독규정에 명문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보험사 퇴출, 한남투자신탁의 영업정지, 종금사영업정지나 최근 늘고
있는 신용금고 영업정지과정에서 대주주들의 책임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을
반영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금감위는 또 감독당국직원들이 검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부실을 방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급여를 깎는등의 책임을 묻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금감위는 금융기관부실에 대한 책임추궁과정에서 감독당국은 으레 예외
대접을 받는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많아 감독기관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부실책임이 있는 금융기관임직원에 대해서는 문책경고 외에 벌금
(과징금)을 물리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위는 내년 1월 은행감독원 등 4개 감독기관을 통합한 금융감독원
출범을 앞두고 감독규정을 9월말까지 완비키로 했다.
새로운 감독규정은 외국전문가들의 진단을 근거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내용으로 만들되 4개 감독기관을 화학적으로 통합할수 있는데 촛점을 두기로
했다.
< 고광철 기자 gw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