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5백만원까지 건설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된다.
지금까지는 새로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자금이
지원됐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6월 발표한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자금 지원방안"에
따라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신규 중형(전용면적 18~25.7평이하)임대주택
건설자금 6천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는 대상을 이같이 확대했다고 17일
발표했다.
건교부는 주택시장 위축으로 새로 임대주택을 지으려는 업체가 드문 반면
분양아파트를 임대용으로 바꿔 미분양을 줄이려는 업체들이 많다는 점에
착안,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분양용으로 사업승인을 받은 중형주택도
임대용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면 신규 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건설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대출한도는 평형별로 <>18~21.2평 2천5백만원 <>21.2~24.2평 3천만원
<>24.2~25.7평 3천5백만원이며 대출조건은 연 7.5%에 3년거치 10년 상환
조건이다
추병직 건교부 주택도시국장은 "이번 조치로 수도권과 광역시에 있는
전용면적 18~25.7평대 미분양아파트 1만5천가구중 상당수가 혜택을 볼
것"이라며 "그동안 자금부족으로 부진했던 주택건설사업이 다소 활기를 띨
것"이라고 전망했다.
< 송진흡 기자 jinh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