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기아그룹 김선홍전회
장 등 전직 경영진 6명에 대한 3차 공판이 17일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
장 손지열 부장판사)심리로 열려 변호인 반대신문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서 김 전회장은 "지난 96년 4.11 총선을 앞두고 당시 오정소안
기부1차장이 나를 불러 이신행후보가 기아 사람인데 지원이 안되고 있다며
선거자금을 제공토록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회장은 또 "지난해 7월15일 기아그룹에 대해 부도유예협약이 적용될
당시 어음결제를 못할 상황이 아니었고 2천억여원의 자금여력이 있었는데도
제일은행측이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18개 계열사를 협약에 편입시켰다"
고 진술했다.

그는 이어 "지난 96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산을 기아계열사로 강제편
입시켜 그룹부실을 초래한 것은 삼성의 기아 인수를 추진한 것으로 알려진
김인호 당시 공정거래위원장이 기아흔들기 차원에서 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김 전회장은 기아자동차로 하여금 기아특수강 기산 등 변제능력이 없는 4개
계열사에 대해 2조4천억원 및 미화 2억5천만달러 상당의 지급보증을 서고 1
조1천4백억원을 대여토록 한 혐의등으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다.

손성태 기자 mrhand@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