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및 청구산업개발의 법정관리가 결정됨에 따라 이들 업체가 건설중인
전국 2만6천여가구의 아파트 오피스텔 입주예정자들은 입주지연외엔 큰
피해를 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법 제30민사부(부장판사 박태호)는 17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청구그룹
의 주력기업인 (주)청구와 (주)청구산업개발에 대해 회사정리절차 개시 결정
을 내렸다.

청구와 청구산업개발의 관리인은 채권자협의회가 추천한 강병균 서울은행
종합기획부 조사역겸 서은상호신용금고 상무이사가 선임됐다.

<> 법정관리 결정배경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청구와 청구산업개발을 청산
하는 것보다 회사를 존속시킬 때의 가치가 더 크고 회사정리절차를 성공적
으로 수행할 경우 2008년께엔 완전한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높아 이같이 결정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들 두 회사가 청산될 경우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아파트 오피스텔 입주예정자 협력업체들의 피해가 막대하다는 공익적 측면도
고려했다"며 "그러나 장수홍 회장 등 청구관계자들의 경영참여는 완전히
배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입주예정자 피해 =회사측이 빠른 시일내 공사재개를 밝히고 있어 소비자
들은 입주지연외 별다른 피해가 없을 전망이다.

청구와 청구산업개발이 건설중인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각각 전국 91개지역의
2만2천5백가구와 분당 일산등지의 3천5백실.

청구그룹이 부도를 낸 지난해 12월26일이후 공사가 중단됐다.

그러나 지난 3월초 재개된후 화의신청에서 법정관리로 선회한 5월부터 다시
중단된 상태다.

청구측은 회사가 마련중인 자체운영자금 3백억원과 주거래은행인 서울은행의
융통자금 3백억원을 지원받는대로 공사를 재개할 방침이다.

채권자들과 협력업체들의 반응도 긍정적이어서 빠른 시일내 공사재개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청구관계자는 "경영이 정상화될 경우 공사진행을 서둘러 입주지연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켜 입주예정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구그룹의 나머지 7개계열사중 청구주택과 청구공영은 청구로 통폐합
되고 청구조경 블루힐백화점 등은 매각절차를 밟고 있어 파산절차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 유대형 기자 yood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