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주택은행 등 5개 인수은행 주주들에게 퇴출은행 인수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식매수청구권이란 회사의 합병 영업양수도 등 회사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에 대해 반대의견을 갖는 소수주주들이
해당기업에 자기가 보유한 주식을 공정한 가격으로 매수해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다.

금감위 관계자는 17일 "퇴출은행 인수는 영업을 전부 양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총 특별결의사항이 될 수 없고 주식매수청구권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다수 법률전문가들의 해석"이라고 말했다.

금감위는 최종적으로는 법무부의 유권해석에 따를 방침이다.

인수은행 관계자는 "자산의 취득행위가 은행의 일상행위인데다 이번에
인수할 자산도 많지않아 특별결의사항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대표소송 등 다른 방법을 통해 주주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소송을 통해 특별결의사항임을 주장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남은행을 계약이전(P&A)방식으로 인수한 주택은행도 임시주총 개최일을
내달 7일에서 오는 29일로 앞당기고 "계약이전 결정에 관한 승인의 건"을
부의안건에서 삭제키로 했다.

주택은행은 이번 임시주총에서 자본금 증액 등 정관을 변경하고 새 은행장
등 임원을 선임할 예정이다.

그러나 소수주주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매수청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찮아 논란이 예상된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P&A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금감위 방침이 흘러나오자 5개 은행 주식을 시장에서 대량 매도, 이들
은행주식값이 크게 떨어졌다.

< 허귀식 기자 window@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