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버지인 손웅정 감독과 그가 운영하는 SON축구아카데미 코치 2명이 피소된 아동학대 혐의 고소와 관련해 피해 아동 아버지 A씨가 합의금을 요구하는 녹취록이 공개됐다.28일 디스패치가 공개한 녹취록에서 A씨는 현직 변호사인 SON아카데미 김형우 이사에게 "저도 변호사랑 얘기하지 않냐"며 "'20억(원)이든 불러요. 최소 5억 밑으로는 하지마세요' 했다. 진짜다"고 말했다.이에 김 이사는 "어떤 변호사냐"며 "알려주면 직접 얘기해보겠다"고 답했다.A씨는 손 감독의 아들이자 손흥민 선수의 형인 손흥윤 수석코치가 욕을 하는 아이를 훈육하기 위해 체벌을 했다는 말을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며 "제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촌이라 집이랑 학원밖에 모른다. 우악스러운 애가 아니다. 순진하다"고 옹호했다. 그러면서 "자꾸 거짓말을 하고, 자존심이 다 상했다"며 "사과받기엔 늦었다"고 말했다. 이어 "세상에 안 알리고 좋게 합의한다고 하면 지금은 돈뿐이지 않냐"며 "저는 조금 받고 할 생각이 없다. 5억원 이상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또한 일반적인 합의금이 "아이로 계산하면 1500(만 원)이 맥시멈"이라면서도 "아이한테 보장할 수 있는 금액은 그 정도밖에 안 된다. 저도 안다. 그런데 특이상황이지 않냐"면서 "손웅정 감독님하고 손흥윤(형)하고 다 껴 있는 건데, 합의하려면 돈이 중요한데, 이미지 실추랑 생각하면 5억 가치도 안 되냐"고 반문했다.앞서 A씨는 손 감독과 손 코치 등 3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고, 현재 사건은 검찰로 송치돼 조사가 진행 중이다.
30대 고등학교 교사가 구속됐다.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한 돈 문제를 중재해주겠다며 학생과 학부모에게서 돈을 받아 가로채서다. 이 돈은 가상화폐 등에 투자했다.제주서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제주지역 모 고등학교 교사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학생 1명과 학부모 5명으로부터 9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경찰에 따르면 A씨가 근무하던 학교 재학생 B군은 동급생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를 돌려받지 못하자 A씨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A교사는 돈을 빌린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연락해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본인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B군에게 전달하겠다며 돈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았다. B군은 초등학교 때부터 농업 관련 일을 하며 모은 돈을 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A교사는 앞서 1월 친구에게 6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사건으로도 조사받고 있었다. 지난해 10월부터 1월까지 중고 거래 온라인 플랫폼에 셔틀콕을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올린 뒤 4명으로부터 750만원을 받은 후 연락도 끊었다.경찰은 A교사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제주를 벗어나자 지난 24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튿날 대구에서 체포했다. A교사는 경찰 조사에서 "코인에 투자했다가 돈을 잃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달 31일 자로 A씨를 직위 해제했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