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은 세입자의 권리보호를 대폭 강화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집주인과 세입자의 권리를 대등하게 보호함으로써 권리보호의 형평성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주요 내용을 요약한다.

<> 2년미만 전세계약 가능

개정안이 발효되면 세입자가 원하는 경우 계약기간을 2년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그동안 2년미만으로 정할 수는 있었으나 명확한 법조항이 없어 분쟁대상이
돼왔다.

이번에 이에대한 조항이 신설됨으로써 세입자의 선택권이 넓어졌다.

즉 2년미만으로 계약한 경우 2년간 살 수도 있고 2년미만으로 살 수도 있다.

이는 1년, 6개월 등으로 전세기간을 정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 경매 우선변제권 인정

집주인이 전세금반환을 거부한 경우 세입자는 집을 먼저 비워주고 집을
경매신청해야 했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는 경매에서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지 못한다.

보통 경매에서는 어느 채권자보다 세입자의 권리가 우선하지만 일단 집을
비우면 우선순위가 뒤지는 다른 권리자와 같이 취급된다.

결국 세입자는 경매낙찰가를 후순위권리자들과 쪼개 가지게 돼 전세금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다.

이번 개정안은 경매를 신청할 때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되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 임대차등기 명령제도 시행

계약기간만료후에도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세입자는 이사가기를
포기하거나 스스로 이사가더라도 전세금반환을 확실히 보장받지 못했다.

집을 비우게 되면 우선변제권(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이 요건임)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임대차등기제도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사를 가야할 경우 가압류와 비슷한 임차권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하면
우선변제권을 확정받게 된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집등기부등본에 찍히게 된다.

<> 전세소송분쟁 즉각해결

세입자가 집주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소송을 낼 경우 다른 일반소송 절차와
달리 신속하게 처리된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소액사건심판법의 일부조항을 전세소송에도 적용키로
했다.

즉 소장이 접수되면 지체없이 피고(집주인)에게 송달되고 동시에 재판기일
이 지정된다.

또 가급적 1회변론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다툼이 없을 때는 즉시 판결이
선고된다.

또 시간을 줄이기 위해 판사가 별도로 판결이유를 쓰지 않고 종결한다.

특히 법률적 지식이 없는 세입자를 위해 법원이 직권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언제든지 소송당사자를 심문해 그 결과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 소급적용 불허

법무부는 개정법시행전에 전세기간이 만료된 경우나 경매신청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안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정안 통과일(10월1일 예정) 현재 전세계약기간중인 세입자는
적용을 받는다.

전세계약기간과 상관없다.

< 고기완기자 dada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