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는 20일부터 수재민을 위한 긴급복구자금을 대출해 주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복구자금 대출은 수해지역 행정기관에서 피해가 확인된 중소기업과
일반가정에 한하며 대출한도는 피해금액 범위내에서 중소기업은 1억원,
개인은 3천만원까지다.

금리는 일반 가계 대출금리보다 싼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대출은 수협중앙회 점포와 87개 회원조합에서 하며 평소 거래실적에 따라
신용대출도 받을 수 있다.

< 장유택 기자 changy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