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은 18일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만 북한주민과 접촉할 수 있도록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9조
3항이 헌법상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을 청구했다.

민변은 청구서에서 "남한주민이 북한주민과 회합 통신등의 방법으로
접촉하고자 할 때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한 법조항은
자유롭고 폭넓은 남북교류협력의 원칙을 천명한 남북기본합의서의 정
신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이 조항이 주민접촉 승인권한을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채 정
부에 일임함으로써 헌법상 포괄위임금지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고 강
조했다.

민변은 지난 96년 북한 수재민 돕기 차원에서 구호용 쌀을 전달하기
위해 낸 북한주민 접촉신청을 정부가 불허하자 서울고법에 접촉신청 불
허처분 취소소송 및 위헌제청 신청을 냈으며 지난달 소송에서 패소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손성태 기자 mrhand@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