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혼주가 결혼식에 찾아온 하객들에게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식사를 대접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백지화됐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이같은 조문이 규제
신설로 판단돼 추진 보류결정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음식물 접대금지 조항이 규제완화 추세에 역행하는데다
제대로 지켜질 가능성도 없다는 이유를 들어 시행령 개정작업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복지부는 당초 지난 2월28일 <>화환및 음식물 접대 제한 <>유료옥외
혼인예식장제 도입 <>무료실비예식장 이용 활성화등을 골자로 한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예식장업주및 화훼업자 등의 반대로 음식물접대금지 시행시기를
당초 5월에서 10월로 늦췄고 화환수 진열대상(영전이나 묘소는 10개이내)
리본을 포함시키려던 방안도 삭제했다.

복지부관계자는 "지난 6월부터 발효중인 규제개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제개혁위의 결정을 존중해야한다"며 "시행령 개정을 전면 보류한다"고
밝혔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