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기업들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맺고 에너지
절약 목표를 달성할 경우 정부의 금융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에너지절약을 위해 낡은 시설을 바꿀 경우에도 정부의 지원이 이뤄진다.

산업자원부는 18일 기후변화협약 등 새로운 에너지수급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산자부는 이번 입법예고안을 통해 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한전과 가스공사 등 주요 에너지공급자가 에너지절약 등 수요의 합리적
절감을 위해 의무적으로 투자하도록 하는 이행명령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와함께 기업의 자발적 협약제도가 도입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한 기업이나 개인사업자의 에너지절약투자에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마련됐다.

< 이동우 기자 lee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