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반환자금 대출금리 14%로 인하 .. 건교부, 20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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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이 끝나고도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들에게
지원되는 전세반환자금 대출금리가 연 16.5%에서 14%로 인하된다.
건설교통부는 18일 전세대란 해결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이 제도가 높은
이자 때문에 이용실적이 부진한데다 최근들어 시중금리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20일부터 2.5%포인트 낮아진 금리로 자금을 대출할 예정이며
이미 대출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달분 이자부터 인하된 금리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전세반환자금으로 2천만원을 대출받은 사람의 경우 연간 이자
부담이 50만원 정도 줄어들게 됐다.
지난 5월18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전세반환자금 대출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으로 1년 또는 2년짜리 전세계약이 끝났을 경우 전세금 규모에
상관없이 집주인이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한도는 전세금의 30% 이내에서 가구당 최고 2천만원, 1인당 최고
6천만원이다.
상환기간은 1년이지만 대출금을 매년 20%이상 갚으면 최고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지난 17일 현재 융자실적은 6백35억원(6천1백건)으로 전체 지원자금
3천억원의 21.1%이다.
이같이 융자실적이 저조한 것은 높은 금리 때문으로 지적되어 왔다.
< 송진흡 기자 jinh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9일자 ).
지원되는 전세반환자금 대출금리가 연 16.5%에서 14%로 인하된다.
건설교통부는 18일 전세대란 해결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이 제도가 높은
이자 때문에 이용실적이 부진한데다 최근들어 시중금리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20일부터 2.5%포인트 낮아진 금리로 자금을 대출할 예정이며
이미 대출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달분 이자부터 인하된 금리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전세반환자금으로 2천만원을 대출받은 사람의 경우 연간 이자
부담이 50만원 정도 줄어들게 됐다.
지난 5월18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전세반환자금 대출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으로 1년 또는 2년짜리 전세계약이 끝났을 경우 전세금 규모에
상관없이 집주인이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한도는 전세금의 30% 이내에서 가구당 최고 2천만원, 1인당 최고
6천만원이다.
상환기간은 1년이지만 대출금을 매년 20%이상 갚으면 최고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지난 17일 현재 융자실적은 6백35억원(6천1백건)으로 전체 지원자금
3천억원의 21.1%이다.
이같이 융자실적이 저조한 것은 높은 금리 때문으로 지적되어 왔다.
< 송진흡 기자 jinh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