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0부제 시행 기업에 교통유발부담금 감면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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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오는 10월부터 기업체나 대형 건물주들이 자율적으로 10부제 등
교통수요관리제도를 시행할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을 최고 70%까지 감면해
주기로 했다.
서울시는 18일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제도 개선안"을 발표, <>승용차
10부제를 실시할 경우 10% <>주차장을 유료화하거나 승용차 5부제를 실시할
때는 20% <>2부제에 대해서는 30%씩 교통유발부담금을 각각 감면키로했다.
이에 따라 승용차 5부제실시(20%), 통근버스운영(10%), 주차장유료화(20%),
카풀과 보조금지급(각 5%씩), 오전 7시이전 출근(10%)제 등을 모두 실시할
경우 70% 감면혜택을 받을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또 수요관리제도 위반사례가 차량등록대수의 5%를 넘지 않을 경우
종전처럼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각 기업체가 매분기별로 해당
구청에 제출하는 이행실태결과 보고서도 폐지해 기업의 부담을 줄여 주기로
했다.
시는 이와함께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 공공건물중 주거용
건물이나 주한 국제기구 등 일부시설을 제외한 모든 건물에 대해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해 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
< 류성 기자 sta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9일자 ).
교통수요관리제도를 시행할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을 최고 70%까지 감면해
주기로 했다.
서울시는 18일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제도 개선안"을 발표, <>승용차
10부제를 실시할 경우 10% <>주차장을 유료화하거나 승용차 5부제를 실시할
때는 20% <>2부제에 대해서는 30%씩 교통유발부담금을 각각 감면키로했다.
이에 따라 승용차 5부제실시(20%), 통근버스운영(10%), 주차장유료화(20%),
카풀과 보조금지급(각 5%씩), 오전 7시이전 출근(10%)제 등을 모두 실시할
경우 70% 감면혜택을 받을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또 수요관리제도 위반사례가 차량등록대수의 5%를 넘지 않을 경우
종전처럼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각 기업체가 매분기별로 해당
구청에 제출하는 이행실태결과 보고서도 폐지해 기업의 부담을 줄여 주기로
했다.
시는 이와함께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 공공건물중 주거용
건물이나 주한 국제기구 등 일부시설을 제외한 모든 건물에 대해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해 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
< 류성 기자 sta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