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세든 집을 경매신청할 경우
미리 집을 비우지 않아도 된다.

또 전세기간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내주지 않은 상황에서 이사를
가야 할 때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다른 채권자들에 앞서 돈을
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법무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이 법은 올 가을 정기국회 통과를 거쳐 빠르면 10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세금 반환소송에서 이긴 세입자가 세든 집을 경매신청할
경우 반드시 집을 먼저 비우도록 한 현행법을 바꿔 경매낙찰후 돈을 돌려
받은 뒤 집을 비워 줄 수 있도록 했다.

또 전세기간이 끝난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해외이주나
근무지변경 등의 이유로 이사를 가게되더라도 신설된 임대차 등기명령제도를
통해 전세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임대차등기는 집주인의 동의없이 전세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
만으로 신청해도 전세권등기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현행 임대차보호법은 전세기간이 만료된 세입자가 이사를 가게 되면
우선변제권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2년미만의 전세계약기간의 법적 효력을 인정, 세입자가
2년이내에서 자유롭게 전세기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바꿨다.

지금까지는 2년미만의 전세기간도 무조건 2년으로 간주, 분쟁의 대상이
돼왔다.

이밖에 전세금 반환소송의 절차와 기간을 대폭 단축, 3개월이내에 판결을
내려 분쟁을 종결토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세입자들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간편하고 안전하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법을 바꿈으로써 전세가 하락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세입자의 짐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내용 ]

<>.경매신청 요건

- 현행 : 세입자 퇴거
- 개정안 : 낙찰후 경매대금 수령시까지 주거

<>.경매신청 효력

- 현행 : 우선변제권 상실
- 개정안 : 우선 변제권 인정

<>.세입자 보호특례

- 현행 : 전세기간 만료후 퇴거시 우선변제권/대항력 상실
- 개정안 : 임대차 등기명령 신청시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 인정
(거주이전 자유보장)

<>.소송기간 단축

- 현행 : 규정 없음
- 개정안 : 소액사건 심판법 준용(평균 1달이내 소송 종결)

<>.전세기간 설정

- 현행 : 기간이 없거나 2년미만인 경우 2년으로 간주
- 개정안 : 세입자가 2년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법적 효력 인정

< 이심기 기자 sg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