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2부(박상길 부장검사)는 18일 을지의대 설립 청탁대가로
을지병원 박준영 이사장으로부터 3천만원이 입금된 통장을 받은 염홍철
전대전시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염 전시장이 박 이사장에게 국회의원 1명을 소개해준 사실을
밝혀내고 이 국회의원의 비리 여부도 조사중이다.

또 박 이사장으로부터 "영향력 있는 인사를 소개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천만원을 받은 전청와대 행정관 최동렬(36)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을지의대 설립과정에서 염씨의 청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당시 청와대 P수석과 교육부 보건복지부의 A씨와 L씨 등 전직 고위 관료들의
비리 여부에 대해서도 내사중이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