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행은 19일부터 수재민들에 대한 주택자금 대출금리를 내리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이미 나간 대출금에 대해선 연체이자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따라 주택신축자금 금리는 연 13.75~14.50%에서 연 12.50%로, 개량자금
금리는 연 13.75%에서 연 12.50%로 각각 내려간다.

수재민(기업)들에 이미 나간 대출금(일반자금대출및 주택자금대출)은
19일부터 오는 11월18일까지 3개월간 연체이율 대신 약정이율을 적용한다.

수해여부를 확인하는데는 읍.면.동장의 "피해상황확인서"가 필요하다.

주택은행은 이와함께 기업의 금융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한 대출의
경우 금리를 1%포인트 추가로 인하, 신용대출때보다 2%포인트 낮은 금리를
적용키로 했다.

< 허귀식 기자 window@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