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재무제표 준칙 현실맞게 수정돼야" .. 대한상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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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정한 결합재무제표 준칙은 회계처리방법이 복잡하고 비용부담이
예상되는 만큼 현실에 맞게 수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발표한 "기업집단 결합재무제표준칙 공개초안에
대한 업계의견"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상의는 먼저 해외현지법인, 금융기관등 회계기준 및 결산시점 등에 차이가
있는 계열기업들을 한데 묶어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할 경우 회계정보의
왜곡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국가별로 다른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해외현지법인의 재무제표를 국내
재무제표와 결합하려면 국내기준에 맞게 다시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과다한
비용이 들고 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이다.
특히 금융업을 작성대상에 포함시키면 금융기관과 일반기업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이 다르고 부채.자산배열 및 손익구분의 기준이 달라 회계정보의
왜곡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공개초안대로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면 주요 경영정보가
과다하게 노출돼 경영전략수립 및 집행에 애로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개초안은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회사비율이 80% 이상일 경우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 기업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 기준을
충족하거나 충족할만한 기업은 전무하다고 상의는 비판했다.
상의는 이에 따라 <>해외현지법인과 금융기관을 결합대상에서 제외하고
<>결합현금흐름표 및 국내기업의 결합재무제표, 업종별 재무제표 등에
대한 작성의무화 조항을 폐지하며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회사비율이
60%에 달하면 결합재무제표작성대상 기업집단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공개초안을 수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 노혜령 기자 hro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0일자 ).
예상되는 만큼 현실에 맞게 수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발표한 "기업집단 결합재무제표준칙 공개초안에
대한 업계의견"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상의는 먼저 해외현지법인, 금융기관등 회계기준 및 결산시점 등에 차이가
있는 계열기업들을 한데 묶어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할 경우 회계정보의
왜곡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국가별로 다른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해외현지법인의 재무제표를 국내
재무제표와 결합하려면 국내기준에 맞게 다시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과다한
비용이 들고 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이다.
특히 금융업을 작성대상에 포함시키면 금융기관과 일반기업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이 다르고 부채.자산배열 및 손익구분의 기준이 달라 회계정보의
왜곡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공개초안대로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면 주요 경영정보가
과다하게 노출돼 경영전략수립 및 집행에 애로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개초안은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회사비율이 80% 이상일 경우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 기업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 기준을
충족하거나 충족할만한 기업은 전무하다고 상의는 비판했다.
상의는 이에 따라 <>해외현지법인과 금융기관을 결합대상에서 제외하고
<>결합현금흐름표 및 국내기업의 결합재무제표, 업종별 재무제표 등에
대한 작성의무화 조항을 폐지하며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회사비율이
60%에 달하면 결합재무제표작성대상 기업집단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공개초안을 수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 노혜령 기자 hro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