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트폴리오 Q&A] 퇴직금이자로 생활할때 '안전성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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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퇴직금으로 2억1천만원을 받았다.
아직까지 직장을 구하지 못해 지금은 수입이 없다.
퇴직금 이자수입으로 생활비를 충당해야 하는데 어떤 상품에 투자하는게
좋을지.
( 진*흥.목포.우편접수 )
답> 퇴직금은 안전성에 최우선을 둬야 한다.
위험성이 큰 사채나 주식투자에 눈을 돌리는 것은 좋지 않다.
비교적 안전한 금융기관을 선택해 매달 안정적으로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먼저 본인과 부인 명의로 2천만원씩 실세금리 정기예금에 세금우대조건으로
예치한다.
또 투자신탁사의 공사채형 수익증권에 2천만원, 정기예금에 1억원을
이자지급식으로 맡겨 이자소득을 받도록 한다.
나머지 5천만원은 신MMF(머니마켓펀드)로 단기운용하다 갑자기 돈을 필요할
때를 대비하는게 좋겠다.
문> 올 2월에 은행에서 3년만기 금융채를 샀다.
은행에 문의했더니 예금자보호 대상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보장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다.
( 김*범.서울.전자우편접수 )
답> 금융채는 2000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이후에 해당 금융기관이 파산하면 원리금 보장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만기가 2001년 2월이므로 지금 해약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부실징후가 보일때 해약해도 늦지 않기 때문이다.
또 채권은 중도해약하지 않고 증권사를 통해 파는 방법도 있다는 점을
알아두는게 좋다.
문> 올 11월에 24평형 아파트에 입주할 예정이다.
잔금중 1천2백만원을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받고 지금 살고있는 전세금은
은행에 예금하는게 나은지, 은행에서 일시적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현금으로
납부하는게 나을지 고민이다.
( 정*예.서울.팩스 접수 )
답> 국민주택기금대출은 연 9.50%의 저금리 대출로서 현금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최대한도까지 대출받는게 좋다.
주택을 팔고자할 때에도 좋은 주택자금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보다 나은
조건으로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다.
따라서 주택자금대출을 받고 여유돈은 비과세나 세금우대저축 등을 통해
불려 나가는 것이 이득이다.
문> 3개월후 결혼할 계획인 미혼여성으로 약간의 여유자금을 불리고자
한다.
이자소득세가 적고 안전한 금융상품을 알고 싶다.
( 심*숙.서울.팩스 접수 )
답> 9월1일부터는 이자소득세 등이 현재 22%에서 24.2%로 인상될 예정이다.
절세저축상품 선택이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이자소득세가 적은 상품으로는 비과세저축과 세금우대저축이 있다.
비과세저축은 매달 불입해가는 적금상품이 대부분이다.
비과세가계신탁(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근로자우대저축 근로자주식저축
개인연금신탁과 농수축협및 새마을금고 예탁금 등이 해당된다.
이자소득세율 10%가 적용되는 세금우대저축은 소액가계저축 소액채권저축
근로자증권저축 등이 있다.
문> 교원공제회 회원으로 공제회 저축상품에 투자하고 있다.
예금보호여부에 대해 알려 달라.
( 정*화.부산.우편접수 )
답> 교원공제회는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예금자보호 대상기관이 아니다.
그러나 교원공제회의 자금운용 방법이나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안전
장치 등을 고려할 때 정부의 예금보호여부와는 관계없이 안전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이후 일반 금융기관에 돈을 맡길 경우 안전성을
먼저 따져본 뒤 가급적 예금보호대상 저축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 생명보험사에 가입했던 보험을 해약, 만기 5년의 노후복지연금으로
전환했다.
5년만기가 지나면 이율이 변하는지, 또 은행에도 노후복지연금과 같은
상품이 있는지 알고 싶다.
( 홍*민.부천.팩스 접수 )
답> 노후복지연금은 만기후 재예치시 금리는 약관에 따라 새롭게 결정된다.
또 은행권에도 2천만원까지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는 노후생활연금신탁이
있다.
실적배당형 상품이기 때문에 이율은 각 금융기관이 자금을 운용한 실적에
따라 달라진다.
저축기간은 2년이상이다.
<> 도움말 :양맹수 주택은행 부천 심곡동지점장 (032)668-4223
yms@hcb.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0일자 ).
아직까지 직장을 구하지 못해 지금은 수입이 없다.
퇴직금 이자수입으로 생활비를 충당해야 하는데 어떤 상품에 투자하는게
좋을지.
( 진*흥.목포.우편접수 )
답> 퇴직금은 안전성에 최우선을 둬야 한다.
위험성이 큰 사채나 주식투자에 눈을 돌리는 것은 좋지 않다.
비교적 안전한 금융기관을 선택해 매달 안정적으로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먼저 본인과 부인 명의로 2천만원씩 실세금리 정기예금에 세금우대조건으로
예치한다.
또 투자신탁사의 공사채형 수익증권에 2천만원, 정기예금에 1억원을
이자지급식으로 맡겨 이자소득을 받도록 한다.
나머지 5천만원은 신MMF(머니마켓펀드)로 단기운용하다 갑자기 돈을 필요할
때를 대비하는게 좋겠다.
문> 올 2월에 은행에서 3년만기 금융채를 샀다.
은행에 문의했더니 예금자보호 대상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보장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다.
( 김*범.서울.전자우편접수 )
답> 금융채는 2000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이후에 해당 금융기관이 파산하면 원리금 보장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만기가 2001년 2월이므로 지금 해약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부실징후가 보일때 해약해도 늦지 않기 때문이다.
또 채권은 중도해약하지 않고 증권사를 통해 파는 방법도 있다는 점을
알아두는게 좋다.
문> 올 11월에 24평형 아파트에 입주할 예정이다.
잔금중 1천2백만원을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받고 지금 살고있는 전세금은
은행에 예금하는게 나은지, 은행에서 일시적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현금으로
납부하는게 나을지 고민이다.
( 정*예.서울.팩스 접수 )
답> 국민주택기금대출은 연 9.50%의 저금리 대출로서 현금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최대한도까지 대출받는게 좋다.
주택을 팔고자할 때에도 좋은 주택자금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보다 나은
조건으로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다.
따라서 주택자금대출을 받고 여유돈은 비과세나 세금우대저축 등을 통해
불려 나가는 것이 이득이다.
문> 3개월후 결혼할 계획인 미혼여성으로 약간의 여유자금을 불리고자
한다.
이자소득세가 적고 안전한 금융상품을 알고 싶다.
( 심*숙.서울.팩스 접수 )
답> 9월1일부터는 이자소득세 등이 현재 22%에서 24.2%로 인상될 예정이다.
절세저축상품 선택이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이자소득세가 적은 상품으로는 비과세저축과 세금우대저축이 있다.
비과세저축은 매달 불입해가는 적금상품이 대부분이다.
비과세가계신탁(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근로자우대저축 근로자주식저축
개인연금신탁과 농수축협및 새마을금고 예탁금 등이 해당된다.
이자소득세율 10%가 적용되는 세금우대저축은 소액가계저축 소액채권저축
근로자증권저축 등이 있다.
문> 교원공제회 회원으로 공제회 저축상품에 투자하고 있다.
예금보호여부에 대해 알려 달라.
( 정*화.부산.우편접수 )
답> 교원공제회는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예금자보호 대상기관이 아니다.
그러나 교원공제회의 자금운용 방법이나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안전
장치 등을 고려할 때 정부의 예금보호여부와는 관계없이 안전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이후 일반 금융기관에 돈을 맡길 경우 안전성을
먼저 따져본 뒤 가급적 예금보호대상 저축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 생명보험사에 가입했던 보험을 해약, 만기 5년의 노후복지연금으로
전환했다.
5년만기가 지나면 이율이 변하는지, 또 은행에도 노후복지연금과 같은
상품이 있는지 알고 싶다.
( 홍*민.부천.팩스 접수 )
답> 노후복지연금은 만기후 재예치시 금리는 약관에 따라 새롭게 결정된다.
또 은행권에도 2천만원까지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는 노후생활연금신탁이
있다.
실적배당형 상품이기 때문에 이율은 각 금융기관이 자금을 운용한 실적에
따라 달라진다.
저축기간은 2년이상이다.
<> 도움말 :양맹수 주택은행 부천 심곡동지점장 (032)668-4223
yms@hcb.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