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말까지 자기자본 규모이내로 상호빚보증을 줄이지 못한 30대 그룹
계열사는 아남 신호 대상등 8개그룹 22개사로 위반금액이 1조7천억원 가량인
것으로 집계됐다.

현대 등 상위 5대그룹 계열사는 모두 상호빚보증 규모를 자기자본 1백%이내
로 줄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지난 3월말 기준으로 30대그룹 7백80개 계열사의 상
호빚보증 현황을 조사한 결과,자기자본을 초과한 빚보증 규모는 1조7천억원
가량으로 잠정집계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다음주중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확한 법 위반금액과 과징금 부과
액수를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한도를 위반한 업체는 초과 빚보증분의 1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적용제외대상인 수출신용보증 등을 제외한 나
머지 금액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라며 "위반 기업중 상당수가 부도
가 난 상태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어 고민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30대그룹 계열사가 자기자본 1백%를 초과해 상호빚보증을 선 규모는
지난 97년 3월말 25개그룹 75개사의 6조4천억원에서 1년사이에 4조7천억원
이 줄어들었다.
이들 회사는 오는 2000년 3월말까지 상호빚보증을 완전히 해소해야 한다.
김준현 기자 kimj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