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구직등록을 하지 않은 실직자도 생업자금과 소규모 영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그동안 실직자 가구당 2명으로 한정됐던 학자금 대출도 5백만원
한도내에서 인원제한이 폐지된다.

노동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실직자 대부사업 활성화방안을 마련, 2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구직등록을 한뒤 1개월 이상 지난 실직자들만 3천만원 이하
생업자금이나 1억원 이하 소규모 영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업을 하려는 실직자들은 일반적으로 구직등록을 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해 구직등록 요건을 폐지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포장마차업 등 소액이고 심사의 전문성이 요구되지 않는
사업은 자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생업및 영업자금을 대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부절차를 1주일 가량 단축할 방침이다.

또 최초로 30%의 자금을 대출한뒤 총사업비의 1백%가 투자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만 나머지 70%를 대부해주던 자금지급 방식도 개선, 앞으로는
총사업비의 30%이상이 투자된 것으로 확인되면 나머지 70%도 대부해주기로
했다.

< 김광현 기자 k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