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증권과 동원증권이 편법 회계처리를 통해 손익계산서 상의 적자규모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증권의 경우 지난 97사업연도에 적자규모를 2천56억원인 것으로
공표했으나 실제로는 3천억원 이상의 손실을 봤던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현대증권은 지난 1.4분기에도 8백56억원의 손실을 봐 지난 6월말
현재 자기자본(1천9백7억원)이 납입자본금(3천2백94억원)보다 적은 자본금
부분잠식 상태에 빠진 셈이다.

20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현대증권은 올 1.4분기(98년4~6월)중 손실규모를
8백56억원으로 분기 손익계산서를 작성했지만 대차대조표상의 손실은 1천9백
51억원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98회계연도부터 증권사가 유가증권과 해외증권의 평가손 반영비율을
지난해 50%에서 1백%로 상향조정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재무제표상의 혼선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따라 자기자본(1천9백7억원)이 납입자본금(3천2백94억원)을 밑돌아
자본금이 부분잠식된 것으로 분석됐다.

회계원리상 현대증권의 유가증권 평가손 미반영금액 1천95억원은 지난
97회계연도 손익계산서에 기록되거나 아니면 지난 1.4분기 손익계산서에
반영시켰야 했다는 것이다.

공인회계사들은 현대증권의 손익현황은 원론대로 처리하면 지난 97회계연도
에 3천1백51억원(2천56억원에 1천95억원을 더한 금액)적자, 지난 1.4분기엔
8백56억원 적자가 정확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같은 원론이 먹히지 않은 것은 증권감독원이 지난 7월6일 증권사 회계처리
방법을 개정, 평가손 반영비율을 1백%로 높이면서 지난 97회계연도에 평가손
반영비율이 1백%미만을 적용한 증권사에 대해선 손익계산서 대신 대차대조표
상에만 기재토록 허용한 때문이다.

이런 회계처리는 동원증권의 경우에서도 나타난다.

동원증권은 지난해 결산에서 27억원 흑자, 지난 1.4분기엔 25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지난해 결산에선 평가손 반영비율이 50%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미반영금액과 증안기금 손실액 등 7백84억원은 대차대조표에만 올렸다.

이들 증권사가 편법회계처리를 할수 있었던 것은 증권감독원이 지난해
평가손 반영비율이 1백%미만이었던 증권사에 대해선 올 1.4분기 재무제표
작성때 미반영평가손을 손익계산서 대신 대차대조표상에만 기재할수 있도록
허용했기 때문이다.

< 박준동 기자 jdpowe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