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도난당했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종종 들을 수 있다.

집앞에 주차한 차량, 잠깐 볼일 보려고 길가에 세워둔 차량 등의 도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1997년 한햇동안 경찰청이 도난신고된 차량이 6만9천대가 넘는다고 하니
남의 일로만 여길 수는 없게 됐다.

그렇다고 밤새 자동차를 지키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러나 자동차종합보험(자기차량담보)에 가입한 사람은 자동차 도난사고의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

차량도난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이다.

자동차종합보험(자기차량담보)가입자는 도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관할
경찰서와 가입보험회사에 도난사실을 신고하면 된다.

신고후 30일이 지나도록 도난차량이 발견되지 않으면 보험금청구를 할 수
있다.

또한 보험금을 지급받기 전에 도난차량이 발견되면 도난중 차량에 발생한
손해와 비용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