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SK텔레콤 신세기통신 한국통신프리텔 LG텔레콤
한솔PCS 등 5개 휴대폰 사업자의 위약금 부과조항을 불공정약관으로 판정,
수정 또는 삭제토록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자는 가입자에게 10만원에서 60만원까지 휴대폰구입보조금을
지원하는 할인판매를 하면서 1~2년동안 의무사용토록하고 이 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고객에게 위약금을 부과해 왔다.

공정위는 이 약관조항은 산정기준과 사유가 제시되지 않은채 사업자가
산정한 금액을 내도록 하고 있어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또 휴대폰 불통이나 서비스 불량 등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때에도
무조건 고객이 위약금을 물도록 규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에게 60일 이내에 이용약관을 시정, 사업자
에게 책임이 있을때는 위약금을 내지 않도록 하는 등 해지사유에 따라
위약금 부과기준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했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