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테크] '원금보장형 상품 어떤게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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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금 전액 보장"을 기치로 내건 은행권 상품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다.
금융기관과의 거래에 앞서 예금보호여부와 보호금액을 일일이 챙겨야 하는
예금자가 별다른 고민없이 홀가분하게 거래할 수 있는 상품이라는 점에서
각광받는 추세다.
재테크도 틈틈히 짬을 내 보다나은 방법을 찾으려고 공을 들인 만큼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는 법.
조금 귀찮긴 하지만 예금자가 직접 예금이자를 챙긴다면 보다 나은 수익을
거두면서 원리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적지않다.
은행권이 시판중인 원리금 보장 예금은 정기예금 수준의 금리를 제시하고
있다.
은행별로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보통 연10.5~11.0%정도다
반면 종합금융사나 상호신용금고의 경우 연13.0%이상의 금리를 준다고
밝히고 있다.
예금액수가 많을수록 종금사나 신용금고의 예금보호대상 상품에 예치한 뒤
매달 이자를 찾는 방법을 모색하는 게 오히려 수익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얘기다.
최근처럼 금융시장이 불안정하고 금리 예측이 쉽지않을 때는 거액 예금을
1년이상 한 계좌에 예치하기란 마음이 편치 않은게 현실이다.
시중 여유자금이 금융기관마다 단기예금에 몰려있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보면 틀림없다.
<>거액예금 단기운용은 이렇게
종금사의에서 취급하는 1~3개월 만기 발행어음이나 어음관리계좌(CMA)에
돈을 맡긴다.
여기에서 매달 나오는 이자를 찾아 다른 계좌로 입금하면 투자수익도 높이고
안전성도 어느정도 보장받을 수 있다.
예금보호대상이기 때문에 원금은 원금대로,이자는 이자대로 챙길 수 있다.
수신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상호신용금고의 3개월짜리 정기예금 등에 돈을
예치한 뒤 이자를 챙기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물론 앞으로 수신금리가 하락한다면 가입할 때 확정금리가 보장되는 은행권
예금에 비해 손해를 볼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전문가들은 현 시점에서 수신금리가 연10%이하로 떨어지기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 정기예금의 경우 1년이상 예치하면 세금우대혜택이 주어지는 장점이
있다.
세금우대를 받으면 수신금리가 1~2%포인트 높아진다.
그러나 거액예금의 경우 단기예치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이같은 경우라면 수신금리가 높으면서도 예금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품에 단기로 운용하는 것도 고려해 봄직하다.
연 10.5%의 금리에 1천만원을 은행 정기예금에 가입하면 만기 이자지급식은
세후(이자소득세 22%) 81만9천원, 월복리식은 85만4백50원을 이자로 받는다.
세금우대(이자소득세 11%)혜택을 받는다면 만기지급식은 93만4천5백원,
월복리식은 97만5천6백원이 예금자 손에 돌아온다.
반면 연 13.0%의 금리에 종금사 1개월짜리 발행어음에 예치하면 세후 매달
8만3천3백59원을 받게된다.
12개월을 곱하면 1백만원이 조금 넘는다.
세금우대를 받는 월복리식 은행예금보다 이자가 많다.
<>은행의 최근 상품조류
은행권은 예금액수에 관계없이 원리금을 전액 보장하고 거래의 편리성을
강조한 저축상품을 개발, 경쟁적으로 선보이고 있다.
이달초 시판에 나선 조흥은행과 평화은행의 원리금 전액 보장예금은 빠른
속도로 전 은행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예금보호 여부가 최고의 관심사인 만큼 안전한 예금을 무기로 고객을 끌어
들이겠다는 전략이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은 "금융기관 파산시 2천만원이 넘는 예금은 원금만
보장하고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기관이 파산한 경우에도 이미 지급했거나 매달 이자를 정산해
원금에 가산했을 때는 손대기 어렵다.
각 은행들은 이 점을 이용해 원리금 보장 상품을 내놓고 있다.
은행들의 유권해석을 의뢰받은 재정경제부와 예금보험공사도 이 경우
원리금이 전부 보장된다고 밝히고 있다.
원리금 보장예금은 두가지 방식으로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첫째는 매달 이자를 지급받는 것(월이자지급식)이고 두번째는 매달 이자를
계산해 예금원금에 가산하도록 하는 방법(월복리식)이다.
월이자지급식의 경우 매달 이자를 받아서 생활비에 보탤 수도 있고 이자를
다른 정기적금 등의 상품에 자동이체할 수도 있다.
애초에 가입한 통장에는 원금만 남아있기 때문에 예금액수가 아무리 많아도
2000년말까지는 전액 보장받을 수 있다.
반면 월복리식은 은행에서 매달 나오는 이자를 기본 원금에 계속 보태
예금원금을 키워 나가는 것.
이자를 더한 원금도 원금이기 때문에 전액 보장받는 방식이다.
참고로 2001년부터는 예금보호대상인 상품도 원리금을 포함해 2천만원까지만
보장받을 수 있다.
원리금 보장예금들이 공통적으로 만기가 2000년12월까지로 제한돼 있는 것은
이같은 이유때문이다.
<>어떤 은행에서 내놨나
한미은행은 실세금리연동 정기예금인 "원리금 안심예금"을 내놨다.
3개월이상 최장 2000년12월까지 월단위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가입할 때 정해진 금리가 만기까지 보장된다.
예금자가 월복리식이나 월이자지급식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월복리식의 경우 매달 이자에 대한 이자도 챙길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한미은행측은 "1년 이상 가입할 때는 1인당 1천8백만원까지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는 고수익 상품으로 안심하고 가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흥은행과 제일은행도 원리금을 모두 보장하는 새 상품으로 각각 "원리금
안전예금"과 "세이프 2000"을 판매하고 있다.
서울은행은 신탁상품인 개발신탁에 3개월마다 원가방식을 적용해 2천만원이
넘어도 원리금을 보장하는 "원리금보호신탁"을 개발했다.
평화은행의 경우 매달 지급되는 정기예금 이자를 자동으로 정기적금에
불입해주는 "슈퍼자동예금"을 발매중이다.
경남은행도 매달 세후이자를 원금에 가산해주는 "하이테크예금"을 내놓고
있다.
실세금리 연동형으로 가입때 금리가 만기까지 유지된다.
기업은행은 예금보호를 받는 상품을 한데 모은 "재테크통장"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예금 적금 부금 표지어음 금융채 환매채(RP) 등 예금자보호가 되는 상품들을
통장 한 개로 거래할 수 있는 종합통장이다.
< 김수언 기자 soo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1일자 ).
있다.
금융기관과의 거래에 앞서 예금보호여부와 보호금액을 일일이 챙겨야 하는
예금자가 별다른 고민없이 홀가분하게 거래할 수 있는 상품이라는 점에서
각광받는 추세다.
재테크도 틈틈히 짬을 내 보다나은 방법을 찾으려고 공을 들인 만큼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는 법.
조금 귀찮긴 하지만 예금자가 직접 예금이자를 챙긴다면 보다 나은 수익을
거두면서 원리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적지않다.
은행권이 시판중인 원리금 보장 예금은 정기예금 수준의 금리를 제시하고
있다.
은행별로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보통 연10.5~11.0%정도다
반면 종합금융사나 상호신용금고의 경우 연13.0%이상의 금리를 준다고
밝히고 있다.
예금액수가 많을수록 종금사나 신용금고의 예금보호대상 상품에 예치한 뒤
매달 이자를 찾는 방법을 모색하는 게 오히려 수익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얘기다.
최근처럼 금융시장이 불안정하고 금리 예측이 쉽지않을 때는 거액 예금을
1년이상 한 계좌에 예치하기란 마음이 편치 않은게 현실이다.
시중 여유자금이 금융기관마다 단기예금에 몰려있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보면 틀림없다.
<>거액예금 단기운용은 이렇게
종금사의에서 취급하는 1~3개월 만기 발행어음이나 어음관리계좌(CMA)에
돈을 맡긴다.
여기에서 매달 나오는 이자를 찾아 다른 계좌로 입금하면 투자수익도 높이고
안전성도 어느정도 보장받을 수 있다.
예금보호대상이기 때문에 원금은 원금대로,이자는 이자대로 챙길 수 있다.
수신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상호신용금고의 3개월짜리 정기예금 등에 돈을
예치한 뒤 이자를 챙기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물론 앞으로 수신금리가 하락한다면 가입할 때 확정금리가 보장되는 은행권
예금에 비해 손해를 볼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전문가들은 현 시점에서 수신금리가 연10%이하로 떨어지기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 정기예금의 경우 1년이상 예치하면 세금우대혜택이 주어지는 장점이
있다.
세금우대를 받으면 수신금리가 1~2%포인트 높아진다.
그러나 거액예금의 경우 단기예치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이같은 경우라면 수신금리가 높으면서도 예금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품에 단기로 운용하는 것도 고려해 봄직하다.
연 10.5%의 금리에 1천만원을 은행 정기예금에 가입하면 만기 이자지급식은
세후(이자소득세 22%) 81만9천원, 월복리식은 85만4백50원을 이자로 받는다.
세금우대(이자소득세 11%)혜택을 받는다면 만기지급식은 93만4천5백원,
월복리식은 97만5천6백원이 예금자 손에 돌아온다.
반면 연 13.0%의 금리에 종금사 1개월짜리 발행어음에 예치하면 세후 매달
8만3천3백59원을 받게된다.
12개월을 곱하면 1백만원이 조금 넘는다.
세금우대를 받는 월복리식 은행예금보다 이자가 많다.
<>은행의 최근 상품조류
은행권은 예금액수에 관계없이 원리금을 전액 보장하고 거래의 편리성을
강조한 저축상품을 개발, 경쟁적으로 선보이고 있다.
이달초 시판에 나선 조흥은행과 평화은행의 원리금 전액 보장예금은 빠른
속도로 전 은행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예금보호 여부가 최고의 관심사인 만큼 안전한 예금을 무기로 고객을 끌어
들이겠다는 전략이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은 "금융기관 파산시 2천만원이 넘는 예금은 원금만
보장하고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기관이 파산한 경우에도 이미 지급했거나 매달 이자를 정산해
원금에 가산했을 때는 손대기 어렵다.
각 은행들은 이 점을 이용해 원리금 보장 상품을 내놓고 있다.
은행들의 유권해석을 의뢰받은 재정경제부와 예금보험공사도 이 경우
원리금이 전부 보장된다고 밝히고 있다.
원리금 보장예금은 두가지 방식으로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첫째는 매달 이자를 지급받는 것(월이자지급식)이고 두번째는 매달 이자를
계산해 예금원금에 가산하도록 하는 방법(월복리식)이다.
월이자지급식의 경우 매달 이자를 받아서 생활비에 보탤 수도 있고 이자를
다른 정기적금 등의 상품에 자동이체할 수도 있다.
애초에 가입한 통장에는 원금만 남아있기 때문에 예금액수가 아무리 많아도
2000년말까지는 전액 보장받을 수 있다.
반면 월복리식은 은행에서 매달 나오는 이자를 기본 원금에 계속 보태
예금원금을 키워 나가는 것.
이자를 더한 원금도 원금이기 때문에 전액 보장받는 방식이다.
참고로 2001년부터는 예금보호대상인 상품도 원리금을 포함해 2천만원까지만
보장받을 수 있다.
원리금 보장예금들이 공통적으로 만기가 2000년12월까지로 제한돼 있는 것은
이같은 이유때문이다.
<>어떤 은행에서 내놨나
한미은행은 실세금리연동 정기예금인 "원리금 안심예금"을 내놨다.
3개월이상 최장 2000년12월까지 월단위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가입할 때 정해진 금리가 만기까지 보장된다.
예금자가 월복리식이나 월이자지급식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월복리식의 경우 매달 이자에 대한 이자도 챙길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한미은행측은 "1년 이상 가입할 때는 1인당 1천8백만원까지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는 고수익 상품으로 안심하고 가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흥은행과 제일은행도 원리금을 모두 보장하는 새 상품으로 각각 "원리금
안전예금"과 "세이프 2000"을 판매하고 있다.
서울은행은 신탁상품인 개발신탁에 3개월마다 원가방식을 적용해 2천만원이
넘어도 원리금을 보장하는 "원리금보호신탁"을 개발했다.
평화은행의 경우 매달 지급되는 정기예금 이자를 자동으로 정기적금에
불입해주는 "슈퍼자동예금"을 발매중이다.
경남은행도 매달 세후이자를 원금에 가산해주는 "하이테크예금"을 내놓고
있다.
실세금리 연동형으로 가입때 금리가 만기까지 유지된다.
기업은행은 예금보호를 받는 상품을 한데 모은 "재테크통장"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예금 적금 부금 표지어음 금융채 환매채(RP) 등 예금자보호가 되는 상품들을
통장 한 개로 거래할 수 있는 종합통장이다.
< 김수언 기자 soo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