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20일 발표한 상수원수질개선 특별대책은 상수원 상.하류지역
주민들의 고통분담과 강유역의 녹지조성을 통한 오염원 원천차단, 그리고
국가차원의 지도단속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있다.

정부는 그동안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해 90~97년 동안 4천4백41억원을
투자했으나 수질개선은 커녕 오히려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는 정부의 대책이 <>투자사업위주의 사후적 대책에 머물렀고 <>지도단속
업무를 지자체에 위임해 효율적인 규제가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규제지역
주민들에 대한 배려가 미흡했기 때문인 것으로 환경부는 분석하고있다.

상수원수질개선 특별대책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수변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지역 거주민은 어떻게되나.

"수변지역을 설정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상수원 보호다.

따라서 팔당호 특별대책지역의 경우에는 식당 여관 목욕탕 등 오염물질
배출업소의 신규진입이 전면 금지된다.

현재 있는 업소들의 경우에는 2002년부터 오염물질배출기준이 현행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20ppm에서 10ppm으로 강화된다.

업소 건물의 증축도 전면 금지된다.

그러나 주택의 경우에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수변 3백m이내는 정부가 협의 매수로 녹지를 조성한다는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협의 매수이기때문에 응할 의무는 없다.

현재 정부는 토지매수에 5천억원을 투입해, 전체 목표면적의 16.5%정도를
매입할 계획을 세워놓고있다"

-특별대책지역이 아닌 남북한강 상류지역은 이번 대책과 관계가 없나.

"그렇지 않다.

지자체 경계지역의 수질기준이 연차적으로 강화된다.

또 연평균 수질이 일정기준을 초과할 경우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돼
규제를 받게된다.

특별대책지역에 인접한 남북한강 수계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도금 염색
등 공해업소의 허가도 제한된다"

-남북한강 경안천 등에서의 취사 야영 낚시 등은 전면 금지되는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그러나 이미 유원지화 된 곳은 시.군조례를 통해 철저한 오염관리를
전제로 허용된다"

-상류지역 주민들은 어떤 혜택을 받게되나.

"현재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에게만 연 70억원 정도가 간접지원돼왔다.

앞으로는 수혜대상이 특별대책지역및 수변지역 주민들로 확대되고 액수도
연 7백억원 수준으로 늘어난다.

주요지원사업은 <>유기영농사업 농작물재배시설 지원 <>유치원설립, 학자금
장학금 지급 <>이주사업비 지원, 정화시설 설치및 운영비 지원 등이다.

특히 의뵤보험료 대납 등 직접지원방안도 강구중이다"

-하류지역 주민들이 부담하게 되는 원수부담금은 얼마나 되나.

"환경부는 수돗물 1톤당 약 50원씩 원수부담금을 부과, 연간 2천억원의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렇게 될 경우 수돗물 값은 평균 17%가 오르는 셈이며 가구당 월
1천원내외의 추가부담이 생긴다"

-임진강 유역은 왜 특별대책지역에 포함되나.

"경기북부 일부지역의 취수원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최근 공장의 난립으로
오염도가 심해져 신규공장의 허가를 제한하기위해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따라 이곳의 공장들중 이전조건부로 등록된 공장은 조건부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이전하지 않으면 폐쇄되거나 강제 철거된다.

그러나 임진강 특별대책지역은 일반건축행위에 대해서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 김태완 기자 tw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