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종금사 인허가비리와 관련, 수뢰혐의로 기소된 재정경제부 이사관
원봉희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만 구형하고 추징이나 몰수를 구형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원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 징역 3년형만 구형했다.

형법 제134조는 피고인이 받은 뇌물에 대해 전액 몰수하거나 추징토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이에대해 "단순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최세모 부장판사)는 20일 원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및 추징금 1천2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가 인정되면 검찰구형과 관계없이 추징 또는 몰수할
수있는 만큼 법적 하자는 없다"고 밝혔다.

원씨는 지난 95년12월 한화종금 신한종금 등 5개 종금사에게서 1천2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된후 보석으로 풀려났다.

< 김문권 기자 m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