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백60만 청약통장가입자들이 고민에 빠졌다.

분양가 자율화와 부동산경기침체로 통장의 가치가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내집마련과 재테크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던 기대는 물거품이 됐다.

주택은행 창구엔 청약통장해약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1월말 청약통장가입자수는 2백14만3천2백28명에서 7월말현재 1백47만7천3백
65명으로 줄었다.

6개월만에 66만5천8백63명이 청약통장을 해약한 것.

그러나 전문가들은 해약이 능사는 아니라고 말한다.

내집마련이 목적인 사람은 통장유지를 고려할 만하다.

어찌됐든 청약통장보유자에게 청약의 우선권이 주어지고 주택은행을 통해
저리의 주택자금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청약저축 =공공아파트는 아직 분양가자율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청약저축은 상대적으로 메리트가 남아있다.

국민주택기금에서 연9.5%짜리 저리대출도 받을 수 있다.

서울의 경우 주공이나 서울시도시개발공사가 매년 일정가구를 공급하고
있다.

수도권가입자의 경우 서울 신투리 시영아파트, 휘경동 주공아파트, 경기도
구리 토평, 기흥 구갈지구 등의 국민주택이 유망하다.

또 임대아파트도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주라면 노려볼만하다.

<> 청약예금 =민간건설업체가 공급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통장이다.

민영아파트의 경우 분양가가 자율화됐다.

따라서 청약을 통해 시세차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
목적이라면 통장을 해지하는게 좋다.

그러나 내집이 필요한 실수요자는 청약예금을 대출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대출한도는 구입자금 1억원, 중도금자금 6천만원한도다.

대출금리는 연15.25~16.95%로 시중 금리보다 1~2%포인트 낮다.

<> 청약부금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민영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택지개발지구의 25.7평이하 민영아파트도 멀잖아 분양가자율화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따라서 가입한지 1년이 안된 사람은 해약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가입시기가 오래된 사람은 청약예금과 마찬가지로 대출이 필요한지 여부를
해약결정의 기준으로 삼아야한다.

대출가능금액은 구입 및 신축의 경우 평균잔액의 10배이내에서 최고
2천5백만원, 전세자금은 최고 1천2백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율은 전세 연12.5~13.75%, 신축 및 구입 연12.5~14.5%로 낮다.

중도금대출은 93년 이전 가입자에겐 2천5백만원(연14.5%)까지 해주지만
이후 가입자는 연16.25~16.95%로 금리가 높아진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