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오는 9월부터 국내에 진출하는 외국기업들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유지를 무상으로 빌리거나 사들여 공장을 지을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21일 외국기업의 국내투자유치를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지자체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기준"을 마련,시.도에 시달했다.

이에따라 지자체는 지방의회를 통해 감면조건등을 조정,확정한뒤 빠르면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지자체는 국내에 진출하는 외국기업에 대해 투자규모
및 고용창출효과,수출기여도등에 따라 임대료의 50~1백%까지 감면해주고
매각할때에도 무상제공하거나 25%까지 깎아주기로 했다.

특히 <>미화 1백만달러이상 투자하는 첨단산업(생명공학 전자.정밀산업
등) <>2천만달러이상 일반 투자 <>1일 평균 고용인원 3백명이상 <>국내
부품 원.부자재 조달률 1백% <>생산량 전액 수출등 한 항목에라도 해당되는
외국기업은 임대료를 전혀 내지 않고 공유지를 사용할 수 있다.

이같은 규정에 맞는 기존 외투기업도 다른 지역에서 옮기거나 공장을
증설할때 같은 혜택을 받게된다.

또 지자체가 조성한 외국인투자장려지역에 입주하거나 투자액 30억달러
이상 대형 공장,1일 평균 고용인원 1천명이상 공장을 건설할때 공유지를
무상으로 살 수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외국인투자촉진법이 통과되면 외국기업은 공유지를
50년간 빌린뒤 임대계약을 갱신할 수 있어 지자체별 외자유치 경쟁이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한편 공장건설 용도로 임대 또는 매각 가능한 공유지는 10억83만4천평이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공유지 임대 및 매각대금 감면내용 ]]

< 임대 >

<> 감면범위

1) 조세감면 대상으로 고도기술 수반 사업
2) 외국인 투자사업으로 제조업
3) 고용창출 효과가 큰 사업
4) 국내 부품, 원.부자재 조달사업
5) 수출지향형 투자사업
6) 기존 투자법인으로 타지역에서 이전
7)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 전액감면

1) 투자금액이 미화 1백만달러 이상
2) 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
3) 고용인원 3백명이상
4) 국내 조달률이 1백%인 때
5) 전체 생산량의 1백%를 수출하는 때
6) 1~5에 해당하는 경우

<> 75% 감면

2)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이상 2천만달러미만
3) 고용인원 2백명이상 3백명미만
4) 국내 조달률이 75%이상
5) 전체 생산량의 75%이상 1백%미만을 수출하는 때
6) 2~5에 해당하는 경우

<> 50% 감면

2) 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이상 1천만달러미만
3) 고용인원 1백명이상 2백명미만
4) 국내 조달률이 50%이상
5) 전체 생산량의 50%이상 75%미만을 수출하는 때
6) 2~5에 해당하는 경우

< 매각 >

<> 전액 감면

- 자치단체가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조성하는 투자장려지역
- 투자금액이 30억달러이상 대형공장 및 부대시설지역
- 1일평균 고용인원 1천명이상

<> 50% 감면

- 조세감면 대상이고 고도기술 수반 사업으로 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 벤처기업으로서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이상
- 1일평균 고용인원이 5백명이상 1천명미만
- 전체 생산량의 1백%를 수출하는 경우
- 전체 생산량의 50%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 부품, 원.부자재
조달률이 70%이상

<> 25% 감면

- 벤처기업으로서 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이상 1천만달러미만
- 1일평균 고용인원이 3백명이상 5백명미만
- 전체 생산량의 70%이상을 수출하는 경우
- 전체 생산량의 50%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 부품, 원.부자재
조달률이 50%이상

( 자료 : 행정자치부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