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신청 1건당 1억원의 수임료를 주고로 한 기업과 법률회사간
계약에 대해 법원이 부적절한 과다수임료라며 깎아주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법정관리 및 화의신청사건의 과다수임료에 대해 처음으로
제동을 건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이홍권부장판사)는 21일 태평양법무법인이
우성유통등 우성그룹 계열3사를 상대로 낸 정리채권확정 청구소송에서
"우성측은 약속한 수임료의 80%선인 2억7천여만원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정리신청서(법정관리)작성작업에 우성그룹
직원들이 참여한 데다 1주일이라는 단기간내에 작업이 마무리됐고 그룹
회사여서 일처리가 쉬웠던 점을 감안할때 약정수임료는 과다하다"고 밝혔다.

우성유통등 11개 우성그룹 계열사들은 지난 96년 1월 태평양측과 회사당
1억원씩 모두 11억원의 수임료를 주기로 하고 법률대리약정을 맺었다.

이중 우성유통등 3개사는 매출액이 많아 6억8천만원을 줘야 했으나 착수금
2억7천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급을 거부,소송으로 번졌다.

손성태 기자 mrhand@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