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21일 영업활동이 정지돼 채권금융기관이 주요 자산을 경매
중인 관리종목중 회생가능성이 없는 상장사는 상장폐지유예기간을 단축,
조기 상장폐지키로 했다.

대상법인은 법원경매가 2회이상 유찰된 상장사다.

거래소는 이들 상장사에 10일안에 경영정상화계획서를 제출케 해 상장심사
위원회 심사후 회생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30일간의 정리매매기간을 거쳐
조기 상장폐지할 방침이다.

현행 상장폐지유예기간은 3년이다.

현재 2회이상 법원경매가 유찰된 상장사는 금경 금강피혁 한주통산이다.

채권금융기관에 의해 경매가 진행중인 상장사는 중원 한주전자 한일방직
태양이앤테크 거성산업 유성 한국물산 등 7개사다.

거래소는 "최근 회생가능성이 없는 관리종목의 주가가 급등하는 등 투기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이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김홍열 기자 comeo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