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자산의 해외매각을 권장하는 한편 외국투자자들을 국내로
끌어들이는 등 외자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러나 외자유치 실적은 아직 기대에 못미치고 있다.

외자유치 협상건수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문제는 아직 우리나라의 투자여건이 적합하지 않고 투자위험도 높다는
것이다.

상법을 비롯한 관련법규와 세제상 제약조건이 대표적인 예다.

결국 이런 투자제약여건을 더 완화해 외국인의 직접투자를 늘려야 한다.

첫째 조세감면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현재 고도기술 수반사업, 수출자유지역 입주기업에만 법인세 소득세 등을
감면해 주고 있다.

수도권소재 사업장은 조세감면에서 제외되는 문제점도 있다.

고도기술 수반사업은 우수인력의 원활한 공급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지방에서는 사업수행이 현실적으로 힘들다.

따라서 고도기술 수반사업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거나 수도권소재 사업에
대한 제외조항을 없애야 한다.

둘째 부가가치세 면제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기업과 자산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양도할 경우에도
부가세 납부의무를 면제해 줄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외국투자자들은 공장부지 등 토지에는 관심이 없다.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자산만 인수하려는 외국투자자들도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셋째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조치가 필요하다.

현재 우량사업부문을 매각할 경우 차익의 30%를 법인세로 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크다.

또 대규모자산을 양도할 때 소액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

때문에 자산매각을 통해 구조조정 자금을 조달하려는 기업의 희망이 꺾이게
된다.

따라서 주식매수청구권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정책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외자유치를 가로막는 이런 문제들을 개선하면 외국인 직접투자 확대는 물론
고용확대 정국안정 등 부수효과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이환 < 아남반도체 부사장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