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21일 공무원 특별근무수당 지급 대상지인 도서나 벽지,
접적지역을 내년 3월까지 축소 정비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현재 생활이 불편한 곳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월1만5천원에서 4만
6천원까지의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으며 경력가점등 인사상 혜택도
있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89년 3천23개 특수지역으로 지정된 곳 가운데
상당수가 사회변화 상황에 따라 제외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