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나 화의신청은 변호사없이 해도 됩니다"

법정관리, 화의신청하면 의례히 비싼 변호사를 써야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법정관리나 화의신청은 신청서류와 절차가 정형화
돼있어 변호사조력없이 회사인력만으로도 준비가 가능하다.

법정관리와 화의신청사건 전담재판부인 서울지방법원 합의50부의 한 판사는
"사건의 특성상 변호사의 교섭능력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며 자력신청을
권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연간 1백만개가 넘는 기업이 파산을 선언하고 법원을 찾는데
대부분 기업이 변호사없이 독자신청을 하고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특히 법정관리와 화의신청 1건당 변호사선임비용이 1억원가량 들어가는 점을
감안하면 자력신청은 여간 중요한게 아니다.

IMF한파로 부도기업이 속출하고 있는 때인만큼 자력신청은 기업들이
상식처럼 알아둘 필요가 있다.

준비서류는 간단하다.

회사조직과 자금, 영업실적, 신청이유서 등이 전부다.

회사조직과 관련해서는 법인등기부등본과 정관, 주주명부, 회사연혁서및
인원현황표, 이사회 결의서와, 이사이력서를 내면된다.

자금현황자료로는 차입금총괄표, 예적금총괄표, 담보제공명세서, 채권금융
기관명단, 추정손익및 자금계획서, 외상매입금명세서, 최근 3년간의 감사
보고서와 결산보고서가 필요하다.

경리부서가 1주일 정도면 마련할수 있는 서류들이다.

여기에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앞으로의 자구계획서를 추가, 본점
소재지에 있는 관할 지방법원에 제출하면 모든 절차는 법원이 알아서 한다.

< 이심기 기자 sg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