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2일자) 현대자동차 분규 법대로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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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사태는 어떻게 처리해야 잘 해결하는 것인가. 공권력이
투입되고 그 과정에서 부상자가 나오는 등의 불상사만 피할 수 있다면 과연
그것으로 좋다고 할 수 있는가.
우리는 현대자동차 노사분규가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지만 국민회의 의원들이 중재에 나선 이후의 사태진전을 지켜보면서
이런 식으로 타결돼서는 앞으로가 더 큰일이 아닐지 걱정 또한 떨쳐버리기
어렵다. 이번 현대자동차 사태를 외국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정부가 그토록 강조해온 "노동시장의 유연성확보"가 이루어졌음을 말해주는
사례라고 받아들이는 외국인이 과연 있을 것인지, 법으로 허용된 정리해고
제도가 과연 정상적으로 기능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등을 생각하면
정말 답답하기만 하다.
경제 5단체가 현대자동차사태와 관련,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한
공권력투입의 부담때문에 시작된 중재단의 개입은 타결만을 중시한채 원칙을
무시한 합의를 강제하는 것으로서 향후 정리해고과정에서 또다른 불법쟁의를
유발시킬 가능성이 높아 이에대한 확고한 재발방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온 것도 같은 맥락에서 타당하다.
우리는 여당 국회의원들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중재노력을 비난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그러나 현행 노동법을 만든 의원들의 중재노력은 무엇보다도
불법파업행위에 대한 자제를 호소하고 법질서가 지켜지도록 하는데 집중돼야
할 것 또한 당연하다. 현행 노동법이 여.야는 물론 노사정합의에 바탕한
것이고 보면 더욱 그러하다.
정리해고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행해질 수 있는 것이지 노사협상으로
정리해고자 수를 정해야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 해고회피노력등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단행한 정리해고에 문제가 있다면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에
구제신청을 내는 등 적법한 방법으로 대항하는 것이 옳다.
해고자수를 줄일 수 있다면 다행한 일이지만 중재에 나선 의원들이 강제할
성질의 것은 절대로 아니다. 정리해고대상을 노사협의로 결정하라거나
고용안정기금 적립을 종용하기에 앞서 중재단은 현 시점에서의 불법파업이
국민경제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좀더 진지하게 노조측을 설득하는 것이
옳다.
이번 현대자동차사태는 정리해고가 법절차에 따라 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선례가 돼야하고 동시에 폭력행위등 불법쟁의행위자도 법에 따라
처리해 잘못된 노동운동의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돼야한다. 거듭 말하지만
우리는 현대자동차사태가 하루빨리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면 공권력투입을 기피하지 말아야한다.
더이상 사태해결을 늦추기만 하는 것은 2천8백여개 납품업체는 물론 국민경제
전체에 대한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2일자 ).
투입되고 그 과정에서 부상자가 나오는 등의 불상사만 피할 수 있다면 과연
그것으로 좋다고 할 수 있는가.
우리는 현대자동차 노사분규가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지만 국민회의 의원들이 중재에 나선 이후의 사태진전을 지켜보면서
이런 식으로 타결돼서는 앞으로가 더 큰일이 아닐지 걱정 또한 떨쳐버리기
어렵다. 이번 현대자동차 사태를 외국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정부가 그토록 강조해온 "노동시장의 유연성확보"가 이루어졌음을 말해주는
사례라고 받아들이는 외국인이 과연 있을 것인지, 법으로 허용된 정리해고
제도가 과연 정상적으로 기능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등을 생각하면
정말 답답하기만 하다.
경제 5단체가 현대자동차사태와 관련,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한
공권력투입의 부담때문에 시작된 중재단의 개입은 타결만을 중시한채 원칙을
무시한 합의를 강제하는 것으로서 향후 정리해고과정에서 또다른 불법쟁의를
유발시킬 가능성이 높아 이에대한 확고한 재발방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온 것도 같은 맥락에서 타당하다.
우리는 여당 국회의원들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중재노력을 비난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그러나 현행 노동법을 만든 의원들의 중재노력은 무엇보다도
불법파업행위에 대한 자제를 호소하고 법질서가 지켜지도록 하는데 집중돼야
할 것 또한 당연하다. 현행 노동법이 여.야는 물론 노사정합의에 바탕한
것이고 보면 더욱 그러하다.
정리해고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행해질 수 있는 것이지 노사협상으로
정리해고자 수를 정해야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 해고회피노력등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단행한 정리해고에 문제가 있다면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에
구제신청을 내는 등 적법한 방법으로 대항하는 것이 옳다.
해고자수를 줄일 수 있다면 다행한 일이지만 중재에 나선 의원들이 강제할
성질의 것은 절대로 아니다. 정리해고대상을 노사협의로 결정하라거나
고용안정기금 적립을 종용하기에 앞서 중재단은 현 시점에서의 불법파업이
국민경제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좀더 진지하게 노조측을 설득하는 것이
옳다.
이번 현대자동차사태는 정리해고가 법절차에 따라 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선례가 돼야하고 동시에 폭력행위등 불법쟁의행위자도 법에 따라
처리해 잘못된 노동운동의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돼야한다. 거듭 말하지만
우리는 현대자동차사태가 하루빨리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면 공권력투입을 기피하지 말아야한다.
더이상 사태해결을 늦추기만 하는 것은 2천8백여개 납품업체는 물론 국민경제
전체에 대한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2일자 ).